대구시교육청 산재 요양 근로자에 임금 30% 지원 협약

입력 2024-02-19 16:00 수정 2024-02-19 16:32
대구시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단체협약 모습. 대구시교육청 제공

대구시교육청은 19일 대구미래교육연구원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전국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전국여성노조)과 산업재해근로자 생활안정지원금 관련 단체(우선)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산업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30% 지원금을 재해별로 1년간 지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산재요양 중인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는 산재휴업급여 70%를 더해 요양기간 중 평균임금 100%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은 “이번 협약은 산업재해 근로자의 복지와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