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집단 진료거부는 담합…복귀명령 불응시 고발”

입력 2024-02-19 15:42
19일 오후 대전 충남대병원에서 환자가 진료를 기다리고 있다.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집단사직에 나서면서 환자와 보호자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사직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전공의들의 집단 진료중단 행위를 ‘담합’으로 보고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19일 집단 진료 거부에 동참하는 전공의들을 공정위에 고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경실련은 “국가가 국민을 대리해 부여한 진료독점권을 자신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는 자가 과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의사가 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집단 진료거부를 개인의 자유의사로 보기 어려우며 집단행동이 환자를 죽음으로 내몰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자 지위를 가진 면허 소지자들이 집단행동을 할 경우 담합행위로 처벌할 수 있다”며 “전공의들이 내일(20일) 근무 중단을 하고 정부의 업무복귀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공정위에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 대형상급종합병원인 ‘빅5’ 병원(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성모·서울아산병원) 소속 전공의들은 이날 중으로 전원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 오전 6시부터 병원을 떠나겠다고 밝힌 상태다.

경실련은 전공의들이 20일 실제로 진료를 중단하면 22일쯤 이들을 공정위에 고발할 방침이다.

경실련은 “환자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국민과 법 위에 군림하려는 뿌리 깊은 의사들의 특권의식과 오만에 국민들은 분노한다”며 “의료인으로서 일말의 윤리 의식이 있다면 전공의들은 결코 환자와 병원을 떠나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사들의 집단이기주의가 점입가경”이라며 “정부는 필요하면 면허도 박탈할 수 있다는 원칙을 분명히 해야 국민 생명을 볼모로 삼는 의사들의 고질병을 고칠 수 있다”고 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도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규탄하기 위한 범국민행동인 ‘국민 촛불행동’ 등을 추진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76%가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하고 있다”며 “의대 증원을 무산시키려는 의사들의 집단 진료중단을 막고 진료를 정상화하기 위한 범국민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범국민행동으로 ‘집단 진료중단·휴진을 막기 위한 국민 촛불운동’, ‘진료중단에 동참한 의사들에게 항의 메시지 보내기’, ‘진료중단에 동참하지 않은 의사들에게 응원과 격려의 메시지 보내기’ 등을 제시했다.

보건의료노조 측은 전공의들의 집단행동 상황을 보고 촛불행동 여부 및 시기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