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에 빈집 털이를 한 절도범이 6년 전 같은 경찰관에게 또 검거됐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절도) 위반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10시쯤 남구 한 2층 주택에 침입해 12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불이 꺼진 집을 발견한 후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범행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를 분석하던 중 A씨가 6년 전 구속시킨 절도범과 동일인물인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A씨가 이용한 교통수단을 추적해 잠복하다가 이틀 만에 A씨를 붙잡았다.
A씨를 붙잡은 경찰관은 “검거 순간, A씨도 바로 우리를 알아보고 범죄 사실을 시인했다”고 말했다.
A씨는 비슷한 범죄로 복역하다가 지난해 9월 출소했으나 이번에 붙잡히면서 다시 구속됐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