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애플에 7200억원 반독점법 과징금 부과”…첫 사례

입력 2024-02-19 00:24
미국 스마트폰 기업 애플 로고가 2020년 12월 16일(현지시간) 독일 뮌헨 애플 스토어 매장 앞에 설치돼 있다. AP뉴시스

유럽연합(EU)이 애플에 대해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70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18일(현지시간) 로이터·블룸버그 통신 등은 EU 집행위원회가 다음 달 초 애플에 약 5억유로(7200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FT)를 인용해 보도했다.

이 보도대로라면 애플은 반독점법 위반으로 EU에 과징금을 무는 첫 사례가 된다.

앞서 애플은 2020년 프랑스에서 반독점법 위반으로 11억 유로(약 1조6000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지만, 항소해 3억7200만 유로(약 5400억원)로 조정한 바 있다.

이번 반독점 조사는 음악 스트리밍 앱 스포티파이가 2019년 애플이 자사 서비스인 애플뮤직과 공정한 경쟁을 방해한다는 문제제기를 하면서 시작됐다. 스포티파이는 애플의 독점적 앱스토어 운용 정책 탓에 월간 구독료를 올려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EU 집행위원회는 애플이 앱스토어를 이용하지 않아도 더 저렴한 대안에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을 알리지 못하게 했거나, 이를 유도하는 방법을 막았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봤다.

조사 결과 집행위원회는 애플이 강력한 지위를 남용해 경쟁자들에게 반경쟁적 거래 관행을 강요한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애플은 2022년 이용자들이 웹 상에서 스포티파이 등 음악 서비스를 구독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스포티파이는 보여주기식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조치로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가 더욱 본격화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FT는 애플이 과징금을 부과받는 것을 신호로 다음달 전면 시행되는 디지털시장법(DMA)과 맞물려 빅테크 기업과 EU의 갈등이 본격화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DMA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막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를 ‘게이트키퍼’로 지정해 독점을 규제하는 법안이다. 게이트키퍼로는 마이크로소프트(MS), 애플, 구글 모회사 알파벳, 아마존 등이 지정됐다.

이 법안은 빅테크 기업이 자사의 서비스에 불공정한 특혜를 줘 경쟁사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강민 기자 riv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