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6일 이공계 석·박사에 연구생활장학금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것을 관권선거로 규정하고 법적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관건선거저지대책위원장인 서영교 의원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대책위 2차 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이공계 석사에 80만원, 박사에 110만원이라는 구체적 금액까지 넣어 기부행위를 약속해 법률을 위반했다”며 “또 선거를 앞두고 특정 정당이 유리하도록 정책 홍보쇼를 한 것도 불법 이므로 법적 조치에 들어갈 것이다”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이 선거를 60일 정도 앞둔 시점에 곳곳을 다니며 공약을 남발하는 것은 엄청난 불법행위임을 다시 한번 경고한다”며 “(공무원의 선거 관여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85조는 공소 시효가 10년이라는 점을 재차 밝혀둔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영입인재 전은수 변호사는 “과학 발전을 위한다면 (R&D 예산) 복원이 시급함에도 이것은 안중에 없고 구체적 대상 지원금으로 현금성 지원정책을 내세웠다”며 “예산을 삭감했으면서 이·공계 학생 현금 지원하는 이 모순된 정책 방향엔 다른 의도가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간사인 강병원 의원은 “윤 대통령은 이관섭 비서실장을 통한 선거개입, 당무개입 혐의로 지난달 30일 경찰에 고발됐다”며 “일주일도 안돼 여당의 서울 강남을 공천과 관련해 언급하며 또다시 선거에 개입했다”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총선 출마 지역구에 대통령 시계를 살포했다는 논란이 불거진 강승규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과 관련해서도 “이것 역시 어마어마한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며 “고발장은 거의 완성돼있다”고 말했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