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소상공인 지식재산 보호 ‘특허 출원 디자인 개발 지원’

입력 2024-02-18 12:52
경남도 지식재산 창출지원 사례(처가옥 개발 디자인). 경남도 제공

경남도는 도내 소상공인의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 지식재산 권리 보호와 안정적 성장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지식재산 창출 지원사업’을 한다고 18일 밝혔다.

도는 도내 18개 시·군 소상공인의 지식재산 인식 제고와 지식재산 권리화, 지식재산 창출 종합패키지, 전통시장·골목상권 공동브랜드·디자인 개발 지원 등 4개 분야 190건을 지원한다.

먼저 ‘소상공인 지식재산 인식제고’사업은 도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상표 등록절차, 분쟁 대응 방법, 상표권 침해사례 등의 교육을 연중 4차례 이상 진행한다.

‘지식재산 권리화 지원’은 상호, 레시피 등 아이디어를 상표, 특허, 디자인 등 지식재산 권리화를 지원 한다. 지난해 239건을 지원, 올해 180건의 상표 출원을 계획하고 있다.

또 ‘지식재산 창출 종합패키지 지원’은 지역 내 유망 소상공인들의 브랜드와 디자인 개발, 권리 확보까지 종합 지원한다. 지난해 6개 업체를 지원, 올해는 9건으로 확대 한다.

‘전통시장·골목상권 공동브랜드·디자인 개발 지원’은 도내 전통시장·골목상권이 가진 고유 특성과 개성을 반영한 공동 브랜드·디자인 개발과 공동 상표·디자인 출원 등을 지원한다.

지식재산 권리화, 종합패키지, 공동브랜드 개발 등 지원 사업은 신청 후 기초 상담과 현장실사,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성흥택 경남도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지식재산 권리화의 사각지대 소상공인들이 힘들여 일궈낸 성과가 타인의 부당한 상표 선점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소상공인의 지식재산 권리화 지원사업에 적극 참여를 바란다고”고 밝혔다.

창원=강민한 기자 kmh010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