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태양열 발전 설비 투자 사기 일당 3명 실형 선고

입력 2024-02-18 11:05 수정 2024-02-18 11:06

태양열 발전 설비에 투자하면 매월 수십%씩 수익금을 보장한다고 속여 거액을 가로챈 일당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 했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김재윤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 B, C씨 등 3명 모두에게 각각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 등은 태양열 발전 설비 투자 시 전력 판매로 발생하는 이윤을 투자금에 비례해 매월 20∼30% 수익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지난해 4월부터 5월까지 80명으로부터 13억8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자신들이 내세운 가짜 에너지회사 홈페이지와 고객센터 관리, 영상 제작 의뢰 등 역할을 맡아 경제학 박사라는 가상의 인물을 내세운 투자 동영상을 만들어 유튜브 등에 올려 홍보했다.

동영상 고정 댓글에는 오픈채팅방 링크를 적어 피해자들을 가짜 에너지회사 홈페이지로 유도해 회원 가입한 피해자들에게 매월 큰 부수입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수백만원의 돈을 받아 가로챘다.

재판부는 “이들은 조직적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뜯어낸 것으로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 수와 피해 금액도 많다”며 “피해자 상당수와 합의했으나 피해금 전부가 회복되지 않아 일부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창원=강민한 기자 kmh010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