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죽이겠다” 협박 전화한 50대… “공권력 낭비”

입력 2024-02-18 09:38 수정 2024-02-18 13:04

민원 상담 직원에게 “여성 공무원들을 살해하겠다”고 말하고 112에도 살해 예고 전화를 해 공권력 낭비를 초래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재판장 심현근)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강원 홍천에 위치한 자택에서 112에 네 차례 전화를 걸어 “술을 마셨는데 또라이가 된 것 같다” “사람을 죽이고 싶다”고 말하며 경찰이 출동하도록 하는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국민권익위원회 민원 상담 직원과의 전화 통화에서 “군청 여자들부터 이제 죽여버릴 것 같아요” “나중에 사건 터질 때 지켜봅시다”라며 협박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A씨는 군청을 협박한 혐의로 복역하고 출소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다시 유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그는 생계지원금을 더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분신을 할 것처럼 군청을 협박한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복역했다.

1심 법원은 “누범기간 중 허위 112 신고로 경찰 공무원들을 출동하게 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용해야 할 공권력을 낭비하게 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고,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을 유지했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