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비대위 “전공의 불이익 시 ‘감당 어려운 행동’ 돌입”

입력 2024-02-18 09:04 수정 2024-02-18 13:02
김택우 위원장이 지난 17일 서울 대한의사협회 대강당에서 의료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제1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의대 정원 확대를 두고 정부와 의료계의 강대강 충돌이 이어지고 있다. 전공의 파업 등 의사 집단행동에 대해 정부가 ‘엄정 대응’ 기조를 밝힌 가운데 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전공의 등에게 피해가 발생하면 ‘감당하기 어려운 행동’에 돌입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 ‘의대 정원 증원 저지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7일 서울 용산 의협회관에서 첫 회의를 열고 “면허 박탈을 예고하며 전공의의 자발적 사직이라는 개인 의지를 꺾는 (정부의) 부적절한 발언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지속해서 겁박에 나설 경우 법적 조치에 나설 수 있음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진행 중인 전공의의 자발적 사직에 대해 동료 의사로서 깊이 공감하고 존중하며 지지한다”면서 “미래 의료를 걱정하는 의대생의 자발적 결정을 존중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단 한 명의 의사라도 이번 사태와 연관해 면허와 관련한 불이익이 가해진다면 의사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간주하고 감당하기 어려운 행동에 돌입할 수 있음을 강하게 경고한다”며 “전공의와 의대생 등 미래 의료인력 피해가 발생할 경우 모든 법률적인 대응에 대한 책임을 비대위가 감당하고 같은 행동(감당하기 어려운 행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의협 차원의 집단행동과 관련해서는 시작과 종료를 전 회원 투표로 정한다는 원칙을 정했지만 언제 시작할지는 밝히지 않았다. 비대위는 “의료계 단체행동의 시작과 종료는 전 회원 투표로 결정하기로 결의했다”면서 단체행동 개시 시점에 대해서는 “날짜를 못 박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단체행동은 하루 휴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기한 파업(무기한 휴진)이나 ‘마지막 행동’을 말하는 것”이라며 “마지막 행동은 2000년 의약분업 투쟁 때 전공의들이 여름에 나와서(집단행동을 시작해서) 겨울에 들어간 것을 말한다”고 설명했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