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제철소 작업 중 용역 근로자 사망…업체 대표 ‘집유’

입력 2024-02-16 17:27

포항제철소 용역업체 직원이 제대로 된 방호 장비 등을 갖추지 않은 채 작업하다 장비에 끼여 숨진 사건과 관련해 용역업체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 김배현 판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배관공사업체 A사 대표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A사 법인에 대해서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산업재해 우려가 있던 상황에서 안전 조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피해자가 숨지는 중대 사고가 발생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유족과 합의한 점과 범행 경위나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2022년 1월 20일 포스코 포항제철소 화성부 3코크스(석탄을 가공해 만드는 연료) 공장에서 스팀배관의 보온재 교체작업을 하던 A사 소속 직원이 무인 하역운반기계와 설비 사이에 끼여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숨진 직원은 방호 장비 등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일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직원의 안전 총괄 책임자인 대표 B씨는 위험한 설비가 사용되는 근로 현장에서 방호 장치나 작업 방법 등에서 안전을 확보하지 못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김 판사는 함께 기소된 포스코홀딩스 기계정비담당자와 포스코홀딩스 법인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일반적인 주의의무를 이행했더라도 사고를 충분히 막을 수 있었을지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방유경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