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간첩단 사건으로 알려진 ‘충북동지회’ 피고인들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승주)는 16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북동지회 위원장 손모(50)씨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들은 2017년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아 이적단체 ‘자주통일 충북동지회’를 결성한 뒤 미화 2만달러 상당의 공작금을 수수하고, 4년간 국가기밀 탐지, 국내정세 수집 등 각종 안보 위해 행위를 한 혐의다.
손씨 등은 위원장, 고문, 부위원장, 연락 담당으로 역할을 나눠 공작원과 지령문·보고문 수십건을 암호화 파일 형태로 주고받으면서 충북지역 정치인과 노동·시민단체 인사를 포섭하기 위한 활동을 했다.
재판 과정에서 재판부 기피신청 등으로 지연 전략을 펴 첫 공판 이후 2년 4개월 만에야 1심 선고가 이뤄졌다.
청주=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