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9년 전 있었던 수도권 연쇄 성폭행 사건의 진범을 밝혀내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최재아)는 16일 성폭력처벌법 등 혐의로 A씨(48)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경기도 일대에서 5명의 피해자를 성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새벽 시간대에 흉기를 들고 가정집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고 성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는 붙잡히지 않았고, 수사기관이 진범을 찾지 못해 미제사건으로 남았다. 그러던 중 A씨가 지난해 건물에 들어가 절도를 저지르려다가 검거되면서 덜미를 잡혔다.
현행법상 성폭력과 살인 등 중대 범죄 현장에서 발견된 DNA 감식시료는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다. A씨는 지난해 야간건조물침입 절도미수로 구속되면서 DNA를 채취당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A씨 DNA가 과거 범죄현장에서 발견된 것과 일치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기억나지 않는다’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검찰은 그가 야간건조물침입 절도미수로 형을 살고 출소하기 직전 곧바로 신병을 확보했다.
성폭력처벌법이 개정되면서 DNA 등 과학적 증거가 남아 있는 성범죄 사건은 공소시효가 연장된다.
이와 함께 검찰은 18년 전 미성년자 2명을 강제추행하고 달아난 남성도 재판에 넘겼다. B씨(42)는 지난 2022년 준강제추행을 저질러 수감 중이었는데, DNA 비교로 과거 미성년자를 상대로 강제추행을 저지르고 달아난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중대 성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장기간 미검거된 채 태연하게 절도 등 다른 범죄를 저지르던 성범죄자들의 신원이 DNA로 밝혀져 출소 직전 구속해 엄단한 사례”라며 “피해자들이 범행 후 수년간 치료받아온 사실을 확인하고 치료비 등을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한 미제사건의 진실을 끝까지 추적해 범인을 필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재환 기자 ja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