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강원도지사가 산불이 발생했을 당시 골프 연습을 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8단독 지은희 판사는 16일 김 지사가 한국방송공사(KBS)와 소속 취재기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지난해 3월 31일 강원 홍천군과 원주시에서 산불이 났다. KBS는 산불 진화 작업이 이뤄지던 중 김 지사가 골프 연습장에 방문하고 지인과 술자리를 가졌다고 보도했다.
이에 김 지사는 골프 연습장을 찾아간 것은 산불이 나기 전이었으며, 술자리도 진화 이후 이뤄졌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김 지사는 KBS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3000만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청구했다.
법원은 김 지사 측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김 지사 측은 이날 판결에 대해 “형사사건이 마무리되기 전에 나온 판결로 납득할 수 없다”며 “판결문 검토 후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환 기자 ja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