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등 공공장소에서 음란랭위를 한 50대 남성이 징영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원재 판사는 은행과 상점 등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로 기소된 A씨(50)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년간 아동·청소년,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 제한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7일 대구 한 은행 창구에 있던 여직원에게 신체 일부를 노출하는 등 같은 날 은행 2곳과 상점 1곳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몇 달 전에도 한 은행 앞에서 대로변을 바라보며 음란행위를 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반복적으로 범행을 했고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다른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