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의원 폭행 벌금 울산 기초의원 출석정지 징계

입력 2024-02-16 14:39
국민DB

동료의원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울산 한 기초의원이 출석정지 30일의 징계도 받게 됐다.

울산 북구의회는 16일 제21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비공개 투표를 통해 소속 의원 A씨에 대한 징계요구안을 의결했다.

A씨는 2022년 9월 경남 한 식당에서 같은 의회 의원 B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초 이 사건으로 약식명령을 받았고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번 징계에 따라 A씨는 이날부터 3월 16일까지 의회에 출석할 수 없다. 최근 개정된 조례에 따라 출석정지 기간 의정 활동비와 월정수당의 2분의 1만 지급받게 된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