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치기’로 ‘비접촉 사고’ 유발한 40대 법정구속

입력 2024-02-16 14:29 수정 2024-02-16 14:30

급작스럽게 차선을 변경해 다른 차량에 사고를 유발한 40대가 법정구속됐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김용신)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30일 오전 8시15분쯤 전남 함평군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앞서가던 차량을 추월하기 위해 급격하게 차선을 변경해 뒤따르던 차량에 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2차로에서 정속 주행 중이던 피해 차량은 1차로에서 A씨 차량이 갑자기 들어오자 충돌을 피하기 위해 핸들을 급하게 꺾었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가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A씨는 재판에서 “상대 차량이 사고가 난 걸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도주 행위가 아니며, 사고의 원인은 피해 차량 운전자의 운전미숙 탓”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피해 차량 탑승자들의 부상이 경미하지만 피고인이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지 피해 회복도 하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광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