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합동 선관위 “부총회장, 2번까지 입후보 가능”

입력 2024-02-16 13:56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총회회관. 국민일보DB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총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권순응 목사)가 총회선거 규정에 대한 해석을 두고 표결한 끝에 부총회장에 두 차례만 입후보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예장 총회 선관위는 15일 서울 강남구 총회회관에서 열린 제3차 전체회의에서 총회선거 규정 제3장 9조 6항에 대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로 인해 제109회 총회 목사부총회장에 도전할 것으로 알려진 민찬기 목사의 재출마가 사실상 어려워졌다.

회의에 참석한 선관위원 15명은 서울북노회와 서울노회가 질의한 ‘동일 직책에는 2회만 입후보가 가능하다(단,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는 총회선거 규정 제3장 9조 6항의 해석을 논의했다. 해당 규정은 제105회 총회에서 개정된 사항이다. 문제는 ‘부총회장 출마 경력에 대한 소급 적용 여부’다. 다른 직책과 달리 부총회장의 경우 제101회 총회 때부터 2회까지만 입후보할 수 있었다.

선관위원들은 부총회장 출마 경력 여부를 두고 치열한 토론 끝에 찬반 투표로 결정하기로 했다. 두 번의 투표 결과 1표 차이로 ‘부총회장도 2회만 입후보할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

김아영 기자 sing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