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와해 공작을 벌인 삼성전자와 전·현직 임직원들이 노조에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정현석)는 16일 전국금속노동조합이 삼성전자와 삼성그룹 전·현직 임직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원고에게 1억3000만여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삼성 노조 와해 사건은 삼성그룹이 무노조 경영 방침에 따라 삼성전자서비스, 삼성에버랜드 등에서 노조를 만들지 못하도록 각종 방해 공작을 벌인 사건이다.
금속노조는 이 사건으로 기소된 삼성그룹 계열사 전·현직 임직원들이 2019년 12월 1심에서 줄줄이 유죄를 선고받자 이듬해 4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당초 노조는 “삼성의 노조파괴 불법행위로 헌법이 보장한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 현저히 침해받았다”며 10억원 배상을 요구했다. 다만 재판 도중 피고 일부에 대한 소를 취하해 청구금액은 3억원으로 줄었다.
노조는 이날 선고 후 입장문을 통해 “청구액 전체가 받아들여지지는 않았는데, 법원이 ‘노조파괴 범죄’에 여전히 관대하다는 점에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