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애조로 ‘얌체운전’ 단속…과태료 7만원

입력 2024-02-16 11:48

제주시 애월읍과 조천읍을 연결하는 애조로에 길 가장자리 구역 불법 운행 단속이 이뤄진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애조로 노형교차로 부근에 무인단속장비 2대를 설치해 오는 19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고 16일 밝혔다.

단속장비가 설치된 구간은 출퇴근 시간대 차량이 몰리는 상습 정체 구간이다.

길 가장자리 구역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는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설치된 구역으로, 일반차량은 주행할 수 없다.

하지만 빨리 가기 위해 길 가장자리 구역을 이용하는 얌체 운전자들로 인해 안전사고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자치경찰은 이달 19일부터 5월 19일까지 3개월 간 계도기간을 거쳐 5월 20일부터 단속한다.

단속된 차량에는 도로교통법 제5조를 적용해 승용자동차는 7만원, 승합자동차에는 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단속 장비 1회 촬영만으로도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창영 제주도 자치경찰단 교통생활안전과장은 “교통사고 위험을 높이고 원활한 차량 소통을 방해하는 불법 행위로부터 대다수의 선량한 운전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