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도움되는 사람 되라”…‘상봉역 흉기공격’ 20대 집유 석방

입력 2024-02-16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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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상봉역 승강장에서 다른 승객과 어깨가 부딪쳤다는 이유로 흉기로 허벅지를 찌르고 달아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허명산 부장판사는 16일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모(2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강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강씨는 지난해 9월 22일 오후 3시30분쯤 서울 지하철 7호선 상봉역 장암 방면 승강장에서 70대 A씨의 허벅지 부위를 흉기로 찌르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씨는 상봉역 승강장 출구 계단에서 A씨와 서로 몸이 부딪쳐 실랑이를 벌이다가 허리에 차고 있던 흉기로 A씨의 우측 허벅지를 한 차례 찔러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허 부장판사는 이날 선고에 앞서 청록색 수의를 걸친 강씨에게 “그동안 반성을 많이 했느냐”고 물었고, 강씨는 “네”라고 답했다.

허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지하철 통로에서 사소한 시비로 할아버지뻘인 피해자를 위험한 흉기로 찔러 4주간의 중상을 입혔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죄책도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처 부위가 완치돼 일상생활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가족들이 우울증을 겪고 있는 피고인을 학교생활과 사회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허 부장판사는 “집행유예 기간 동안 피고인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잘 치료하고 학교생활을 잘하라”며 “부모님에게도 효도하고 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