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감축 각계 대표 한자리…경남도 안전보건 리더회의

입력 2024-02-16 10:42
15일 경남도청에서 열린 ‘안전보건 리더회의’에 참석한 경영계와 노동계, 유관기관 등 30여 명의 각계 대표들이 박완수 경남지사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경남도 제공

박완수 경남지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년과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법 적용 시작을 맞아 ‘안전보건 리더회의’를 주재 했다.

경남도는 지난 15일 도청 도정회의실에서 경영계, 노동계, 유관기관 등 30여 명의 각계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중대재해 예방과 안전보건 문화 확산·정착을 위한 ‘안전보건 리더회의’를 가졌다.

지난해는 경영자총협회, 상공회의소, 건설협회 등 기업 경영자 중심의 회의였던 데 반해 올해는 대기업 안전관리책임자와 노조 대표 등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모든 주체가 참석해 안전보건 문화 확산의 의지를 보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도내 중대재해 발생현황을 공유하고 경남도·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의 중대재해 예방대책과 지원사업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박 지사 주재로 자유토론을 진행해 산업별 애로사항 청취와 다양한 논의가 이어졌다.

박 지사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2년이 지난 지금 민간에서도 안전을 위해 많은 예산을 들여 노력하고 있지만 안타까운 일들이 계속 생기고 있다”며 “행정의 노력 외 경영책임자와 노동자가 함께 힘을 모아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15일 도청 도정회의실에서 박완수 경남지사가 지역 경영계와 노동계, 유관기관 등 30여 명의 각계 대표들이 참석한 ‘안전보건 리더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경남도 제공

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가 지난달 27일로 종료돼 적용되는 대상이 크게 증가했다”며 “법이 생소한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적극 교육·홍보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토론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에 따라 추가로 법이 적용되는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위험성평가 요청, 안전교육 등에 대한 홍보, 안전보건체계 구축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에 대한 건의 등 법 확대 적용에 따른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이에 박 지사는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의견에 대해 면밀히 검토 후 향후 도정에 반영 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그동안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에 대비해 지원책을 준비해 왔다. 전국 최초로 5~50인 미만 기업 대상으로 찾아가는 중대재해 예방학교를 운영했으며 올바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중대재해 예방 컨설팅 등 다양한 교육과 지원책을 추진했다.

올해는 안전보건관리 우수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사례 공유와 소규모 사업장용 안전보건관리체계 안내서 제작·배포, 노동안전보건지킴이단 무료 컨설팅 등을 추진해 중대재해처벌법 대비에 어려워하는 사업주들을 지원할 계획이다.

창원=강민한 기자 kmh010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