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어치료센터 아동들 폭행 30대 재활사 구속영장 신청

입력 2024-02-16 10:30
국민일보DB

경기 시흥시의 한 언어치료센터에서 장애아동 10여명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30대 재활사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10월쯤 자신이 근무하던 언어치료센터에서 수업을 받던 원생 14명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피해아동 1명의 부모로부터 첫 고소장을 제출받아 4개월간의 센터 내 CCTV 영상을 분석, A씨가 자신이 담당한 20여명의 아동 중 일부를 폭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피해자 측이 제공한 CCTV 영상에는 A씨가 개별 강의실에서 원생과 1대 1 수업을 하던 중 고개가 돌아갈 정도로 뺨을 때리거나 주먹으로 명치 부근을 치는 등의 폭행 모습이 담겼다. 머리를 발로 차거나 손날로 목을 치고 시계를 찬 손으로 목을 졸라 상처를 내는 등의 폭행도 했다.

또 A씨가 수업 시간 원생을 내버려 둔 채 책상에 다리를 올리고 스마트폰 게임을 하는 장면도 자주 포착됐다. 원생이 뭔가 행동하려 하면 때릴 듯 위협하거나 실제 폭행하기도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피해자들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는 10세 미만의 아동들이었다. 이들은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해 A씨의 무차별 폭행에 장기간 노출되고도 피해 사실을 부모 등에게 알리지 못했다.

A씨는 사건이 불거지자 피해아동 학부모들에게 “전세사기를 당해 기분이 좋지 않아 손찌검했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A씨는 해당 언어치료센터에서 해고된 상태다.

경찰은 A씨가 다수의 장애 아동에게 폭행을 저지르는 등 혐의가 중하다고 판단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아울러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묻는 양벌규정에 따라 해당 언어치료센터 원장 B씨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시흥=김민 기자 ki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