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조주빈 강제추행도 유죄 확정…형량 4개월 추가

입력 2024-02-16 10:13
불법 성착취 영상을 제작, 판매한 n번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씨가 지난 2020년 3월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호송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텔레그램 ‘박사방’을 운영하며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조주빈(28)과 공범인 ‘부따’ 강훈(23)이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징역 4개월 추가가 확정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와 강씨에게 각각 징역 4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 13일 확정했다. 이들이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도 기각했다.

두 사람은 2019년 피해자에게 접근해 ‘조건 만남’을 해주겠다고 속이고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신고하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영상을 촬영해 전송하도록 강요한 혐의도 받는다.

강씨는 재판에서 “조씨와 공모한 적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고, 조씨도 자신의 단독 범행이라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법원은 강씨가 수익 환전을 돕는 등 공모한 게 맞다고 판단해 1심과 2심 모두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조씨는 2019년 5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수십명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박사방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21년 10월 징역 42년이 확정됐다.

그는 2019년 미성년자를 성적으로 착취하고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도 1심 재판을 받고 있어 형량은 더 늘어날 수 있다.

박사방 운영·관리를 도맡으며 ‘부따’로 불렸던 강씨는 징역 15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