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에 전기충격기 휘두르다 실탄 맞은 절도범 기소

입력 2024-02-16 10:02
전기충격기 시연. 연합뉴스

화물차를 훔쳐 도주하는 과정에서 경찰관들에게 전기충격기를 휘두르다 실탄을 맞은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정배)는 절도 및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A씨(43)를 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6일 오전 0시43분쯤 인천시 남동구 주차장에서 1t 화물차를 훔친 뒤 경기 김포 방향으로 도주하던 중 추격하는 경찰관들을 전기충격기로 공격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경찰의 정차 명령을 무시하고 계속 도주하다가 농로에 차량을 버렸다. 이어 호신용 전기충격기로 추격하는 경찰관들을 공격하던 중 다리에 실탄을 맞고 체포됐다.

A씨가 휘두른 전자충격기와 주먹에 맞은 경찰관 2명은 각각 전치 4∼6주 진단을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호신용으로 허가받아 소지하고 있던 전자충격기로 추격하는 경찰관을 공격했다”며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 수행에 최선을 다하면서 법질서를 무시하고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공무집행방해사범에 대해 엄정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