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 다세대주택으로 보증금 15억 가로챈 업자 기소

입력 2024-02-16 09:48
국민DB

대구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성원)는 무자본으로 다세대 신축하고 채무담보를 위해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 행세를 하며 임차인들의 보증금 15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신탁 관리 법인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 서민들을 상대로 집이 자신의 소유이며 신탁돼 있어 더 안전하다고 속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4년 동안 16명에게 같은 수법으로 보증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신탁재산에 편입된 다세대주택은 신탁회사의 소유가 되기 때문에 신탁회사 동의 없이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은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워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