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40년 지기 사망사고’ 대리기사 금고형

입력 2024-02-15 17:43 수정 2024-02-15 17:50
2020년 12월 9일 한남동 한 고급주택단지 지하 2층 주차장에서 발생한 테슬라 모델X 차량 사고 현장. 용산소방서 제공


테슬라 전기차를 대리운전하다가 주차장 벽면을 들이받아 차주(車主)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대리운전 기사가 1심에서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대리기사는 ‘차량 결함 탓’이라고 항변했으나, 법원은 ‘운전자 과실’에 의한 사고로 판단했다.

사망한 차주는 대형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로 윤석열 대통령의 40년 지기로 알려졌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송경호 부장판사는 15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대리기사 최모(63)씨에게 금고 1년을 선고했다.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마찬가지로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강제노역을 하지 않는다.

최씨는 2020년 12월 9일 오후 9시43분쯤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테슬라 차량을 대리운전하다가 주차장 벽을 들이받아 차주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차량이 벽에 충돌한 직후 불이 붙었고, 최씨는 차량에서 탈출했지만 차주인 변호사 윤모 씨는 조수석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다가 결국 사망했다.

송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가속 페달을 오조작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중대한 결과를 유발했다”며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에 비춰보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최씨 역시 상해를 입은 점, 최씨가 가입한 보험으로 피해자 가족에게 변상이 가능한 점,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사고 직후부터 “차가 급발진해 통제가 되지 않았다”며 “차량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송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가속 페달을 제동 페달로 오인해 가속 페달을 밟아 차량 속도를 급격하게 증가시켜 지하주차장 내벽을 들이받아 사고를 낸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사고 발생 7초 전부터 페달을 밟은 정도인 가속 페달 변위량이 서서히 증가하다가 5초 전에는 100%에 도달한 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조사 결과 제동장치에 제동 불능을 일으킬만한 결함이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판단 근거로 들었다.

최씨 측은 운행정보가 사후에 변조됐을 가능성이 있고, 차량 사고 이후 구조 작업 중 유해물질 흡입으로 차주가 사망했을 수 있다는 항변도 했지만 역시 기각됐다.

송 부장판사는 “이 사고로 차량 우측 부분에 손상 정도가 심각했고, 피해자를 차량에 끌어낼 당시 피해자는 심정지 상태였다”며 “사고 충격이 피해자의 사망에 직접적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 “차량 제조사가 가진 운행정보와 차량 내 삽입된 SD카드의 정보가 일치했으며 현장 CCTV를 통해 차량 주행을 분석한 결과도 이와 유사했다”고 설명했다.

임소윤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