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에 혼자 일하던 편의점 점주를 살해한 뒤 현금 20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3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강도살인과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권모(33)씨에게 무기징역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20년 부착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15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권씨 측 상고를 기각했다.
권씨는 지난해 2월 8일 오후 10시52분쯤 인천시 계양구의 한 편의점에서 점주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현금 20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권씨는 점주가 혼자 근무하는 점을 노려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전자발찌를 끊은 뒤 택시를 타고 도주했으나, 이틀 만에 검거됐다.
권씨는 16세였던 2007년부터 특수절도 및 특수강도 등 강력범죄를 잇달아 저질러 왔다. 2014년 강도살해 혐의로 징역 7년과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2021년 12월 출소했다.
그는 출소 후 일용직과 아파트 하자보수 일을 했으나, 전자발찌를 부착한 사실이 알려져 지난해 1월 일을 관뒀다. 이후 별다른 수입원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권씨 측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는 없었다”며 “피해자를 제압한 뒤 물건을 훔치려고 했는데 피해자가 예상과 달리 강하게 저항하는 바람에 우발적으로 범행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해 6월 20일 열린 권씨의 1심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지만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미리 흉기를 준비했고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는데도 사망할 게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범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 이후 현금을 챙기고 수차례 창고를 확인했다”며 “사망을 예상하지 못했다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1심 재판부는 ‘살해의 고의성’이 없었다는 피고인 측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검찰 측 구형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전자발찌 20년 부착도 명령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냉장고 쪽으로 피해자를 유도한 뒤 복부를 찔러 바로 제압한 것 자체만으로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피고인의 과거 특수강도나 강도상해 범죄 전력을 보면 이 사건 범행과 매우 유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한 흔적도 보이지 않고 수사를 받았을 때 태도를 봐도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없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1심의 무기징역 선고에 권씨 측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도 “강도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했고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의 형이 부당하지 않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불복한 권씨는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이날 상고가 기각되면서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되는 무기징역형을 확정 받았다.
방유경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