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불화의 원인을 아버지로 보고 결국 흉기로 부친 살해를 시도한 30대 딸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김형진)는 15일 존속살해미수, 사기,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년 간의 보호관찰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1일 오후 잠을 자려고 눕는 아버지 B씨(60)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평소 가정이 화목하지 못한 책임이 B씨에게 있다고 여겨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의 이혼과 폭력적인 언행을 불화의 원인으로 보고 반감을 품어왔으며, 결국 B씨가 자신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범행에 이르렀다.
A씨는 이미 지난해 3월 특정범죄가중법상 운전자 폭행,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등 혐의로 춘천지법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확정 판결을 받고도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콜택시 기사를 폭행한 사건으로도 추가 기소돼 지난달 말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최승훈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