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줄 안 한 반려견 행인 물어… 法 “견주, 과실치상 유죄”

입력 2024-02-15 16:05

목줄과 입마개를 하지 않은 상태로 지나가던 행인을 물어 다치게 한 반려견의 주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견주로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를 다 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현선혜 판사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6일 오후 11시15분쯤 인천시 미추홀구 길거리에서 자신의 반려견 2마리가 행인 B씨(45)를 물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골든리트리버 품종 반려견 2마리와 함께 산책을 하면서 반려견에게 입마개와 목줄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갑자기 달려든 반려견들에게 왼쪽 팔을 물려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

현 판사는 “피고인이 주의의무를 위반한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을 고려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피해자를 위해 80만원을 공탁하기도 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임소윤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