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시는 15일 시청사에서 이상일 시장이 폐가전제품 재활용 의무대행 기관 대표인 정덕기 E-순환거버넌스 이사장과 소형 폐가전제품 무상 수거 서비스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양 측은 소형 폐가전 무상 수거 서비스를 내달부터 단독주택까지 포함해 시 전체로 확대해 본격 시행과 함께 폐가전제품 수집·운반·재활용 업무를 폐가전 의무 대행 기관이 일원화해 처리하는 시스템을 전국 최초로 적용한다.
소형 폐가전제품을 버리려면 공동주택은 관리사무소에 문의해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고, 단독주택은 행정복지센터·인터넷(www.yongin.go.kr)·콜센터(1899-1769)를 통해 신고 후 집 앞에 배출하면 된다.
대형 폐가전제품은 종전대로 인터넷(15990903.or.kr)이나 콜센터(1599-0903)를 통해 배출 신청하면 된다.
E-순환거버넌스는 환경부에서 만든 폐가전제품 재활용 비영리 단체로 일원화 시스템을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폐가전제품 재활용 처리를 하게 된다고 시는 설명했다.
양 측은 지난해 9월 협약을 맺고 우선 공동주택의 신청을 받아 소형 폐가전 무상 수거 서비스를 시행해 온 바 있다. 기존에는 소형 폐가전제품을 5개 이상 배출하거나 대형 폐가전제품을 버릴 때 같이 배출하고 일일이 배출 스티커를 붙여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지난해 시에서는 1859t의 폐가전제품이 재활용돼 5475tCO₂eq(이산화탄소 환산톤)의 탄소 절감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이상일 시장은 “지난해 협약을 맺고 공동주택이 무상으로 소형 폐가전제품을 배출할 수 있도록 E-순환거버넌스가 지원해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며 “용인특례시 전 지역에서 단독주택까지 제도가 적용돼 뜻깊게 생각하고 시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용인=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