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직 물려준 뒤…이은주 前의원, 당선무효형 확정

입력 2024-02-15 15:15 수정 2024-02-15 15:33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지난달 2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412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 총선 당내 경선과정에서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이은주 전 정의당 의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15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공직선거법 위반죄, 정치자금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르면 당선된 선거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 전 의원은 2020년 치러진 21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5번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다만 그는 유죄 확정에 대비해 비례대표 승계 마감 기한을 5일을 남겨둔 지난달 25일 사직해 의원직은 같은 당 양경규 의원에게 승계됐다. 정의당 의석수를 지키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 전 의원은 2019년 9월부터 11월까지 서울교통공사 노조원 77명으로부터 정치자금 312만원을 위법하게 기부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의원은 그의 당선을 위해 조직된 ‘지하철 노동자를 국회로’ 추진단 단원들에게 37만여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했다. 또 선거사무소 상황실장과 수행팀장에게 합계 750만원의 급여를 지급했다. 당내경선 운동 과정에서 선거법이 금지하는 야간에 지지 호소 전화를 하기도 했다.

1심 법원은 이 같은 혐의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법원은 야간에 지지 호소 전화를 한 부분만 무죄로 판단을 뒤집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전 의원은 선거운동이 금지되는 서울시 지하철공사 노조 정책실장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았으나 이 부분은 헌법재판소가 2022년 6월 위헌으로 결정해 1심 재판 중 공소사실에서 제외됐다.

검찰은 이 전 의원과 선거사무소 실무자들이 당원들에게 낮 시간대에 전화해 지지를 호소한 것도 불법이라고 기소했으나, 공직선거법이 이 같은 방식의 선거운동을 허용하도록 개정되면서 면소 판결을 받았다.

이 전 의원이 불복했으나 이날 대법원은 항소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