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원대 자산을 가진 외국 항공사 기장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여성들에 접근해 거액을 뜯어낸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하윤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2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연인처럼 지내던 여성 4명으로부터 139차례에 걸쳐 모두 9억7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채팅 사이트로 알게 된 여성들에게 자신을 외국 항공사 기장이자 100억대 자산가라고 소개하며 호감을 샀다.
이후 실제로는 국내에 있으면서 발신 번호를 변조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해 마치 해외에서 연락하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였다. 피해자들에게 돈을 주겠다며 해외 은행에서 발송한 것처럼 조작된 ‘자금 이체 예정’이라는 영문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피해자들로부터 신뢰를 얻게 되자 그는 “모든 자산이 미국에 있는데, 미국 정부의 이민 정책으로 자산이 동결됐다”며 이를 풀기 위한 자금을 요구했다. 돈을 빌려주면 원금에 이자까지 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였다.
하지만 이는 모두 거짓이었으며, A씨는 빌린 돈을 생활비와 개인 빚 청산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판사는 “오랜 기간 피해자들이 가진 연모의 감정이나 신뢰를 이용해 9억7000만원 상당의 돈을 편취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들의 경제적 피해가 매우 크고 정신적으로도 큰 고통을 받아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서현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