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쓸까” 사진 찍고 협박…수천만원 뜯은 인터넷기자 실형

입력 2024-02-15 15:00 수정 2024-02-15 15:00

전남 광양지역 건설업체를 돌며 기사를 작성할 것처럼 겁을 주고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해 공사를 지연시키는 수법으로 수천만원의 금품을 뜯은 한 인터넷매체 기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4단독 조현권 판사는 공갈 혐의로 구속기소 된 광양지역 한 인터넷매체 기자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0월부터 2023년 4월까지 광양지역 건설업체 2곳을 상대로 3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남겨졌다.

A씨는 건설업체 현장을 찾아가 비산먼지 등 위반사항에 대해 행정기관에 민원을 넣겠다고 협박하고, 사진을 촬영하며 기사를 쓸 것처럼 겁을 주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2021년 10~12월까지 광양의 B 건설업체 현장을 찾아가 취재를 요청했으나 안정상의 이유로 이를 거부하자 “아주 비협조적이다. 오늘은 그냥 가겠다. 다음에 보자”라고 말한 뒤 수일이 지난 후 현장을 다시 찾아가 사진을 찍고, 업체 관계자를 위협해 광고비 명목으로 100만원을 뜯은 혐의다.

이어 돈을 받은 B 업체의 같은 현장에 대해 ‘공사현장의 감독을 잘하라’는 취지의 민원을 관할 자치단체에 수차례 제기, 담당 공무원이 현장 점검을 지속적으로 나오게 하는 방법으로 괴롭히며 추가로 2200만원을 광고비 명목으로 송금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광양의 한 공사현장에 수차례 찾아가 어떠한 문제가 있어 기사화 할듯이 행동하면서 관계자를 위협한 뒤 2023년 3월 10일부터 한 달간 광양시청 허가과·환경과, 국민신문고 등으로 민원을 수시로 제기해 45일 가량 공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 수법으로 농협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돈을 뜯긴 업체들은 A씨가 공사현장을 담당하는 광양시청 공무원에게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관련 업체의 공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도록 만들고, 공사에 차질을 빚게 될 것을 우려해 돈을 준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언론인의 지위를 이용하는 공갈 범행은 그 직업 윤리에 비춰볼 때 죄질이 나쁘다”면서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나 범행 후의 정황을 볼 때 재범의 우려도 상당하고, 과거 다양한 범죄를 저질러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기도 하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2023년 4월초쯤 한 건설현장의 비산먼지 발생의 문제를 제기하며 받은 330만원에 대한 공갈 혐의에 대해서는 “공갈을 당해 광고비 명목의 돈을 준 것이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면서 해당 사항은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검찰은 1심 범원의 일부 무죄(전체 피해액 3630만원 중 피해액 330만원 공갈 부분(무죄))에 항소하며 “피고인이 기자가 아니었다면 (업체를 광고할 필요가 없었던 피해자가) 광고비 명목으로 돈을 지급할 이유가 없는 점”을 강조했다. 또 피고인은 광고비를 받은 후에도 피해자 업체를 홍보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부분도 공갈죄가 성립함에도 무죄를 선고한 것이므로 이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전체 1심의 형이 가볍다며 항소를 제기한 검찰은 “피고인은 언론인의 지위를 이용해 금품을 갈취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와 방법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금 액수가 큰 데도 피해 회복이 완전히 이뤄지지 않아 피고인의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고 사유를 설명했다.

순천=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