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구선수 출신 방송인 현주엽(49)이 학창 시절 학교폭력을 저질렀다고 주장해 재판에 넘겨진 현주엽의 후배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15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3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현주엽과 같은 학교에서 운동했던 후배라고 주장하면서 ‘현주엽이 과거 학교 후배에게 물리적 폭력을 행사했다’는 허위 글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실제 현주엽의 학교 후배로 확인됐다. 그러나 그가 폭행당한 후배라고 지목된 B씨는 경찰에서 “맞은 적 없다”고 진술했다. 이에 A씨 측은 “학교폭력 피해자가 현주엽에게 매수돼 수사기관에 ‘폭행 피해 사실이 없다’고 허위 진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검찰은 B씨 진술을 토대로 A씨가 합의금을 받아낼 목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고 그를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재판이 시작되고 여러 차례 증인으로 소환된 B씨는 법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곽 판사는 “주요 증인(학폭 피해자)이 법정에 출석해 증언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피해 사실이 없다는) 그의 수사기관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이외에 추가 조사가 더 필요했던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이유를 밝혔다.
박종혁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