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가 29명이 숨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참사의 유가족에 대한 위로금 지급에 나선다. 사고가 발생한 지 6년 만에 유족과 합의가 됐지만 구체적인 위로금 지급 시기와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다.
김영환 지사와 김창규 제천시장, 류건덕 유족 대표는 15일 제천시청에서 만나 제천 복합건물화재 유족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도와 시는 협약서를 통해 유족 지원 대책을 수립하고 유족은 관련 행정절차 이행 등에 적극 협조하기로 약속했다.
도는 앞으로 구체적인 지원 대책과 방안, 절차, 시기 등을 유족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기로 했다. 우선 유족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을 올 상반기에 제정하고 유족 측과 구체적인 금액 협상을 진행할 방침이다.
김 지사는 “이 문제는 하루도 미룰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해 왔고 하루빨리 해결해 도민의 아픈 상처를 아물게 하는 것이 도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 생각해 왔다”며 “유가족들이 하루라도 빨리 새로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류 대표는 “너무나 많은 시간이 흘렀다”며 “유족이 일상으로 돌아가는 계기가 되고 사회재난 참사에 관한 새로운 이정표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7년 12월 21일 제천시 하소동의 스포츠센터 1층 주차장 천장에서 불이나 2층 목욕탕에 있던 여성 18명이 숨지는 등 29명이 목숨을 잃고 40명이 다쳤다.
유족 220명과 부상자 30명은 화재 발생 2년3개월 뒤 소방 당국의 부실 대응책임을 물어 감독기관인 도를 상대로 163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지난해 3월 원고 패소로 최종 판결했다. 소송에 지면서 유족은 소송 비용(1억4000만원)마저 물어야 하는 위기에 몰렸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피해자 지원을 위한 결의를 채택하기도 했다.
앞서 도는 지난 2018년 75억원의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유가족과 합의를 했지만 유가족이 합의서에 ‘지사의 (법적) 책임 인정’ 문구를 담자고 요구하면서 협상은 결렬됐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