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과거 청와대 여성 경호관으로부터 1년 이상 수영 강습을 받았다는 의혹으로 고발당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14일 김 여사의 경호원 수영 강습 고발 사건을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서울시의원이 지난 8일 김 여사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임무와 책임이 정해져 있는 여성 경호관에게 수영 강습을 시킨 것은 직권을 남용해 경호관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마치 대통령이라도 된 것처럼 혼자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호화 여행을 다니고, 원칙과 절차를 무시하고 경호관을 수영 강사로 부려먹은 것이야말로 명백한 국정농단”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의혹은 2020년 조선일보의 ‘靑 경호관의 특수임무는 여사님 수영 과외’ 제하 보도를 통해 제기됐다. 김 여사가 2018년 초부터 1년 이상 청와대 경내 수영장에서 국가공무원인 여성 경호관으로부터 수영 강습을 받았다는 내용이었다.
당시 대통령 경호처는 “여성 경호관은 대통령과 그 가족을 위한 수영장에서 안전요원으로 근무했을 뿐 영부인을 위해 수영 강습을 하지 않았다”며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냈지만 2021년 패소했다. 법원은 “여성 경호관의 영부인에 대한 개인 수영 강습을 의심하는 것은 합리적 추론으로 판단된다”고 판결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