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숙 여사, 靑경호원에 수영강습 받아”…檢수사 착수

입력 2024-02-15 07:53 수정 2024-02-15 10:34
‘2022 베이징 동계패럴림픽대회 대한민국 선수단 결단식' 당시 영상으로 격려사를 전한 김정숙 여사. 청와대 제공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과거 청와대 여성 경호관으로부터 1년 이상 수영 강습을 받았다는 의혹으로 고발당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14일 김 여사의 경호원 수영 강습 고발 사건을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서울시의원이 지난 8일 김 여사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임무와 책임이 정해져 있는 여성 경호관에게 수영 강습을 시킨 것은 직권을 남용해 경호관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마치 대통령이라도 된 것처럼 혼자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호화 여행을 다니고, 원칙과 절차를 무시하고 경호관을 수영 강사로 부려먹은 것이야말로 명백한 국정농단”이라고 주장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 뉴시스

해당 의혹은 2020년 조선일보의 ‘靑 경호관의 특수임무는 여사님 수영 과외’ 제하 보도를 통해 제기됐다. 김 여사가 2018년 초부터 1년 이상 청와대 경내 수영장에서 국가공무원인 여성 경호관으로부터 수영 강습을 받았다는 내용이었다.

당시 대통령 경호처는 “여성 경호관은 대통령과 그 가족을 위한 수영장에서 안전요원으로 근무했을 뿐 영부인을 위해 수영 강습을 하지 않았다”며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냈지만 2021년 패소했다. 법원은 “여성 경호관의 영부인에 대한 개인 수영 강습을 의심하는 것은 합리적 추론으로 판단된다”고 판결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