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조국 쌍방 상고…檢 “악의적 허위주장 계속 유감”

입력 2024-02-15 00:05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8일 서울고법에서 열리는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조 전 장관도 “재판부의 법리 적용에 동의할 수 없다”며 상고함에 따라, 최종 판단은 대법원에서 가려지게 됐다.

검찰은 14일 “일부 무죄 부분을 바로잡아 양형에 반영하기 위해 상고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선고 이후에도) ‘검찰 독재의 횡포’라거나 ‘검찰 독재 정권은 국민이 부여한 수사권을 갖고 자기 마음에 안 드는 모든 이를 괴롭히는 데 쓰고 있다’ 등의 근거 없는 악의적 허위 주장을 계속하는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증거와 법리에 기반해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상고심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김우수)는 지난 8일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의 실형과 60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다만 증거 인멸·도주 우려가 없고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조 전 장관은 지난 13일 “오는 4월 10일 치러지는 총선에 대비해 새로운 정당을 창당하겠다”고 선언했다. 같은 날 2심 재판부에 상고장도 제출했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