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사건 재판장 유임될 듯

입력 2024-02-14 18:37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시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재판을 심리해온 수원지방법원 재판장이 유임될 전망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법관사무분담위원회는 이날 형사11부 신진우 부장판사의 유임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나머지 배석판사 2명은 변경하기로 했다.

판사 7명으로 구성된 법관사무분담위원회는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의 연속성 확보 차원에서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 결정은 수원지법원장이 내린다. 이르면 15일 오전 중 결론이 날 전망이다.

신 부장판사를 포함해 형사11부 법관 3명은 모두 인사 이동대상자로 분류됐다. 신 부장판사는 이 전 부지사 사건을 1년 3개월간 맡아 심리해왔다. 한 재판부에서 2년을 근무했기 때문에 인사이동 대상이었다.

신 부장판사도 지난달 9일 열린 이 전 부지사의 재판에서 “법관 변동 가능성이 크다”며 공판 기일을 법관 인사 이후로 지정했다.

예상을 깬 법관 인사에 대해 법조계에선 이 전 부지사 측의 법관 기피 신청 등 재판 지연 논란을 의식한 결정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대법원은 재판장인 법관의 최소 사무분담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내용의 예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 바 있다. 다만 해당 예규는 개정안 시행 이전 맡은 사무분담에는 소급적용하지 않기로 했었다.

김세윤 수원지법원장은 지난 5일 취임식에서 “재판 지연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크다”며 “재판 지연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0월 이 전 부지사 측은 ‘불공정 재판’을 주장하며 재판부 기피신청을 했고, 대법원까지 사안이 올라갔지만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이 전 부지사의 재판은 77일간 중단되기도 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 측이 고의로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신지호 기자 p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