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심까지 실형을 받고서도 악의적 허위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 등에 대한 항소심의 일부 무죄 판결을 바로잡아 달라며 상고를 제기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4일 “조 전 장관의 입시 비리 등 사건 항소심 판결에서 1심과 동일한 징역 2년 판결이 선고됐다”며 “검찰은 일부 피고인들에 대해 선고된 일부 무죄 부분을 바로잡아 양형에 반영하기 위해 상고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 전 장관 판결에 대해 “1심에서는 ‘객관적 증거에 반하는 주장을 하면서 잘못에 대해 여전히 눈을 감은 채 진정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고 했고, 2심에서도 ‘범죄사실에 대한 인정이 전제되지 않은 사과 또는 유감 표명을 양형기준에서의 진지한 반성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관련 사건에서 조 전 장관 배우자도 1, 2심과 대법원판결을 통해 징역 4년이 확정됐다”고 했다.
검찰은 이런 재판 결과에도 불구하고 조 전 장관이 “검찰 독재의 횡포”라거나 “검찰 독재 정권은 국민이 부여한 수사권을 가지고 자기 마음에 안 드는 모든 이들을 괴롭히는 데 쓰고 있다” 등 근거 없는 악의적 허위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 “검찰은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증거와 법리에 기반해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상고심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고법은 지난 9일 조 전 장관의 입시 비리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딸 조민씨 장학금 명목으로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600만원을 수수한 혐의는 뇌물수수 무죄, 청탁금지법 위반 유죄를 선고받았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