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비 내놔”… 일했던 식당 주인 살해 중국인 징역 20년

입력 2024-02-15 00:05

과거 자신이 일했던 식당을 찾아가 주인을 흉기로 살해한 30대 중국인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14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최종원 부장판사)는 살인,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중국 국적의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1일 오후 2시쯤 파주시 신촌동에서 식당업주인 60대 남성 B씨의 목을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목을 크게 다친 B씨는 병원으로 즉시 이송됐다. 하지만 의식불명 상태로 치료를 받던 중 열흘 만에 숨졌다.

범행 후 A씨는 도주했다가 1시간 30분만에 서울 은평구 구파발역에서 긴급체포됐다.

A씨는 B씨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했었다. A씨가 퇴직 후 “업무 과정에서 건강이 악화했다”고 주장하며 B씨에게 치료비를 요구했고, 이를 거절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단기 체류(C3) 자격으로 2022년 12월 입국한 A씨는 지난해 3월 체류 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게에서 일해 병에 걸렸다는 자의적 판단하에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요구하고 이를 거절하자 미리 준비한 흉기로 범행했다”며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침해하는 살인 범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더구나 피고인은 현재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피고인의 성향, 환경, 범행의 동기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임소윤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