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 택시 기사 살해’ 40대 1심서 징역 30년 선고

입력 2024-02-14 16:35
지난해 10월 70대 택시기사를 살해하고 태국으로 도주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24일 충남 아산경찰서로 압송되는 모습. 연합뉴스

택시기사를 목 졸라 살해한 뒤 태국으로 달아났다 붙잡힌 4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1부(재판장 전경호)는 택시기사를 살해하고 금품을 훔친 뒤 해외로 도주했다가 붙잡힌 40대 남성 A씨(45)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3일 오전 3시쯤 충남 아산시의 한 국도에서 70대 택시기사를 살해하고 택시를 운전해 인천공항으로 간 뒤 태국으로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직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1048만원을 이체한 뒤 태국행 비행기 표를 구매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태국 여성과 결혼하기 위한 지참금을 마련하려 범행을 저질렀고,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재판부는 “40대의 건장한 남성이 70세 노인의 목을 졸라 의식을 잃게 하고 테이프로 목을 감아 장시간 방치한 것은 생명에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행위”라며 살해 의도가 없었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어 “A씨는 고통을 호소하는 피해자를 폭행해 의시을 잃게 하고 테이프로 감은 뒤 방치한 채 달아나는 등 비난 가능성이 크고 죄책이 무겁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김성준 기자 ks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