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직후 ‘핼러윈 정보 보고서’ 삭제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배성중)는 14일 증거인멸교사 및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교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부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태원 참사 책임으로 재판에 넘겨진 공직자 중 첫 실형 선고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 내려졌다.
이들은 이태원 참사 전 용산서 정보관이 작성한 ‘할로윈 축제 공공안녕 위험분석’ 보고서와 핼러윈 축제 관련 특정정보요구(SRI) 보고서 3건 등 4건의 정보 보고서를 참사가 일어난 뒤 삭제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우리 사회의 안전이 잘 작동하고 있는지,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조직들이 맡은 바 임무를 충분히 다했는지, 향후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등 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소재를 파악해야 하는 등의 관심이 집중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기존 자료를 보존하거나 제출하는 등 성실히 협조해야 할 책임이 있었다”며 “그러나 사고 이전의 정보 보고서 파일 삭제를 지시 또는 이행하거나 전자정보를 임의 파기함과 동시에 형사사건 징계 사건의 증거를 인멸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초유의 인명 피해를 발생시키고 책임 소재를 묻는 국민의 기대를 저버린 채 경찰의 책임을 축소하여 실체적 진실을 가렸다”고 덧붙였다.
한편 재판부는 이들의 지시를 받고 보고서를 삭제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곽모(42) 전 용산서 정보과 경위의 선고는 유예했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