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혜경 선거법 위반 기소…10만원 상당 음식 제공 혐의

입력 2024-02-14 16:22 수정 2024-02-14 17:16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아내 김혜경씨가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마친 뒤 2022년 8월 경기남부경찰청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김동희)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로 김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이 대표의 당내 대선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한 음식점에서 당 관련 인사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와 변호사 등에게 도합 1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날 수원고법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기도청 5급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하자 이에 따라 김씨를 기소했다. 검찰은 이날 “배씨에 대한 항소심 결과를 포함한 증거 관계 및 법리를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한 결과 배씨가 김혜경 씨와 공모해 기부행위를 한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가 인정돼 기소했다”며 “향후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배씨는 2021년 8월 2일 김씨가 민주당 관련 인사 3명과 함께 식사한 자리에서 이들과 경기도청 공무원 등 6명의 식사비 10만4000원을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수원고법은 배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검찰은 김씨의 경기도청 법인카드 유용 의혹(배임 혐의)에 대해선 추가 수사를 이어간다. 김씨는 이 대표의 경기도지사 당선 직후인 2018년 7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측근 배씨가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자기 음식값을 지불한 사실을 알고도 용인한 혐의도 받는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