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미화’ ‘월남전 한국군 명예 훼손’…윤미향 의원 피소

입력 2024-02-14 15:58
정의기억연대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서울 서초동 고등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 전쟁관 수용’ 발언들로 논란이 됐던 토론회를 주최한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윤 의원이 북한을 두둔·미화하는 행사를 열었다며 그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14일 밝혔다. 당시 토론회에서 문제가 된 발언을 한 김광수 부산 평화통일센터 하나 이사장 역시 같은 혐의로 고소 당했다.

윤 의원은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남북관계 근본 변화와 한반도 위기 이해-평화 해법 모색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당시 토론에서 참석자들은 ‘평화를 위해서라면 북한의 전쟁관도 수용’, ‘윤석열 정부의 반북·멸북 정책은 걸림돌’ 등의 발언들을 쏟아냈다.

김 이사장도 당시 토론회에서 “북의 전쟁관은 다들 아시다시피 정의의 전쟁관”이라며 “전쟁으로 결과의 평화가 만들어질 수 있다면 그 전쟁관도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변은 이를 ‘종북’이라 볼 수 있는 문제적 발언들이라 지적하며 윤 의원을 고발했다. 한변은 “북한의 느닷없는 태도 변화를 규탄하기는커녕 이를 두둔하고 미화하는 토론회를 주최했다”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

윤 의원은 베트남전쟁 참전 한국군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도 고소를 당할 위기에 처했다.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등은 “윤 의원이 지난 1일 월남전 관련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월남전 참전 군인들이 민간인 학살, 사체 훼손,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다’는 허위 주장을 했다”며 “이날 오후 경찰에 윤 의원을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최승훈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