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카 의혹’ 배모씨 선거법 위반 혐의 2심도 원심대로

입력 2024-02-14 15:44 수정 2024-02-14 15:45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경기도청 5급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재판부가 1심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수원고법 형사3-1부(고법판사 원익선 김동규 허양윤)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배씨에게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비교해 양형의 조건 변화가 없다”며 “원심 형량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 배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고, 배씨가 지난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가 되려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위해 범행했다고 봤다.

원심은 “피고인이 공표한 허위 사실은 대통령 선거 후보자 배우자의 행위에 관한 것으로 중요성이 상당히 컸고, 이는 대중으로부터 초미의 관심을 받고 있던 사안”이라며 “의약품 전달 사실과 관련해선 명백한 증거들에도 불구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는 등 제대로 반성하는지 의문”이라고 판시했다.

배씨는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2년 1∼2월 이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의 ‘불법 의전’과 ‘대리 처방’ 등 의혹이 제기되자 “후보 가족을 위해 사적 용무를 처리한 사실이 없다” “제가 복용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이 처방받은 약(호르몬제)을 구하려 했다”고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배씨는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식당에서 김씨가 민주당 관련 인사 3명과 함께 식사한 자리에서 이들과 경기도청 공무원 등 6명의 식사비 10만4000원을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를 한 혐의도 받는다.

1심과 달리 2심 재판에서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대한 공소사실은 인정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