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수홍(54)씨의 개인 돈과 기획사 자금 등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큰형이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14일 박진홍(56)씨의 혐의를 일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박씨의 배우자 이모(53)씨는 일부 횡령에 가담했다는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검찰이 공소 제기한 박씨의 횡령액 48억여원 중 20억원을 인정했다. 박씨가 운영하던 연예기획사 라엘과 메디아붐에서 각각 7억원, 13억원가량을 횡령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인 회사, 가족회사란 점을 악용해 개인 변호사 비용, 아파트 관리비 등 사적 용도까지 회사 자금을 사용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동생 수홍 씨의 개인 자금 16억원가량을 빼돌려 사용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박수홍과의 신뢰관계에 기초해 피해회사들의 자금을 관리하게 됐음에도 그 취지에 반해 회사자금을 주먹구구식으로 방만하게 사용해 이 사건을 촉발했다”며 “이로 인해 박수홍과 고령의 부모를 포함 가족관계 전부가 파탄에 이른 것에 대해 피고인은 어떤 면죄부도 받지 못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검찰은 박씨와 이씨에게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박씨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수홍씨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삿돈과 동생의 개인 자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2022년 10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4월7일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돼 부인 이씨와 함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김용현 기자 fac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