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혐의’ 박수홍 친형 징역 2년…“동생 개인돈 사용은 무죄”

입력 2024-02-14 15:19
방송인 박수홍씨가 지난해 3월 15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친형 부부의 횡령 등 혐의 4차 공판 출석에 출석하기 전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방송인 박수홍(53)씨의 개인 돈과 기획사 자금 등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박씨 친형 박모(56)씨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1심 법원은 박씨가 법인 자금을 횡령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동생 개인 자금을 사용한 혐의는 무죄로 봤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배성중)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수홍씨의 큰형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박수홍씨의 형수 이모(53)씨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형 박씨는 2011년부터 약 10년 동안 박수홍씨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삿돈과 동생 개인 자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2022년 10월 기소됐다. 이씨도 횡령에 일부 가담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가 인정한 박씨의 횡령액은 20억원 상당이다. 재판부는 박씨가 동생 매니지먼트를 위해 운영하던 연예 기획사 라엘과 메디아붐에서 각각 7억원, 13억원가량을 횡령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그가 동생 개인 자금 16억원가량을 빼돌려 사용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인 회사, 가족회사란 점을 악용해 개인 변호사 비용, 아파트 관리비 등 사적 용도까지 회사 자금을 사용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횡령금액 대부분을 차지하는 허위 직원 급여 지출 및 법인카드 사용액 중 일정액은 피고인의 부모나 박수홍의 생활비, 수익 분배 등으로 귀속됐을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확인된다”며 “피고인의 부모나 박수홍 역시 위와 같은 범행 구조에 대해 막연하게나마 인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박수홍과의 신뢰관계에 기초해 피해 회사들의 자금을 관리하게 됐음에도 그 취지에 반해 회사 자금을 주먹구구식으로 방만하게 사용해 이 사건을 촉발했다”며 “이로 인해 박수홍과 고령의 부모를 포함한 가족관계 전부가 파탄에 이른 것에 대해 피고인은 어떤 면죄부도 받지 못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 뒤에도 재판에 성실히 임하는 등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고 보고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박씨에게 징역 7년을, 이씨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박종혁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