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반 결혼’을 하는데 왜 아이에게 아빠의 성(姓)을 물려줘야 하냐며 파혼을 고려하고 있다는 여성의 주장이 논란이다.
14일 소셜미디어(SNS) 등에는 ‘반반 결혼 시 아이 성 문제’라는 제목의 A씨 글이 게재됐다.
A씨는 3살 많은 남자친구와 ‘반반 결혼’을 준비하다가 이 같은 문제에 부딪혔다고 밝혔다. 반반 결혼은 전세금, 혼수, 결혼식비 등 결혼에 드는 비용을 반씩 부담하는 형태의 결혼이다.
A씨는 “둘 다 안정적 직장에 연봉도 비슷하고 일 욕심도 많고 생각도 비슷한 편이라 사귈 당시에도 데이트통장을 썼고 불만은 없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결혼해서도 각자 돈 관리를 하되 월급에서 250만원씩 각출해서 대출이자, 생활비, 저축에 사용하기로 했다”며 “각자 가져오는 현금도 크게 차이가 안 난다”고 말했다.
그러나 A씨는 “남자친구와 결혼 관련 이야기를 나누던 중 파혼을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있었다”며 두 가지 문제를 언급했다.
A씨는 “합의가 안 되는 두 가지는 둘 다 가능한 만큼 육아휴직을 썼으면 좋겠다는 것과 아이의 성은 나를 따랐으면 좋겠다는 것”이라며 “늘 칼같이 이성적이고 반반을 챙기던 사람(남자친구)이 이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안된다는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아이를 만드는 것은 10개월 동안 내가 거의 다 하니까 성도 내 성을 주고 싶다. 그게 공평하다고 생각한다”며 “칼같이 반반 결혼하셨던 분들, 아이 성은 어떻게 하냐”고 물었다.
A씨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갑론을박이 오갔다.
한 네티즌은 “아이를 낳는 것은 엄마니까 엄마의 성을 따르는 게 맞다”며 “돈은 반반 내면서 나머지는 구시대적인 전통을 따르라는 남자친구가 이기적인 것”이라고 A씨를 두둔했다.
반면 A씨의 고집이 아이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 네티즌은 “아이 성이 아빠와 다르면 주변에서는 아이가 재혼 가정에서 자랐다고 의심한다”고 했다. “왜 아빠와 성이 다른지 이유를 평생 해명하게 하고 싶은 것이냐”고 되묻는 이도 있었다.
현행 민법 781조 1항은 자녀가 아빠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부모가 혼인신고 시 엄마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하면 엄마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지만, 이런 사례는 2022년 기준 전국에서 612건에 불과하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