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학생 꽁초 먹이고 불로 지진 10대… 대부분 집행유예

입력 2024-02-14 14:44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또래 여학생을 집단폭행하며 라이터로 머리카락을 지지고 담배꽁초를 먹도록 강요한 10대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들 대부분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전경호)는 14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양(17)에 대해 징역 장기 4년에 단기 3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나머지 4명은 전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구속기소된 B·C양(16)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불구속기소된 D양과 E군은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지난해 5월 18일 충남 천안의 한 노래방에서 또래 여학생을 집단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피해자가 평소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하며 담배꽁초를 먹게 했다. 이 과정에서 라이터로 머리카락을 지지는가 하면 담뱃불로 얼굴에 상처를 내기도 했다.

가해자 중 한 명은 피해자의 신체가 드러난 사진을 촬영해 이들에게 전송했다.

이들은 이에 그치지 않고 같은 날 또 다른 여학생을 공사장 인근 주차장으로 불러 폭행하고 돈을 빼앗은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담배꽁초를 먹게 하는 등 나이 어린 여학생들이 한 행동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다.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 5명 중 4명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