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도개공’ 청탁 김만배 징역 2년 6월…구속은 면해

입력 2024-02-14 14:43 수정 2024-02-14 15:23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지난해 9월 '대장동 개발 배임 혐의' 공판준비기일 출석을 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대장동 개발 사업을 도와달라며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청탁하고 뇌물을 준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법정 구속은 피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는 14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성실히 재판에 임했다”며 김씨를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공정하게 진행돼야 할 도시개발 사업을 민간 시행사와 유착해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해 죄질이 무겁다”면서 “더군다나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2012년 3월 당시 최윤길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달라”고 청탁하며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준공 시부터 성과급 40억원 순차 지급 등을 약속한 혐의 등을 받는다.

한편 김씨로부터 청탁을 받고 부정한 방법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로 기소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은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마찬가지로 법정 구속은 면했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